‘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5-12-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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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재석 219명이 가운데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년 동안 유예된 바 있다.

기존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다시금 법 시행을 미루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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