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결과 불성실 사업자 조사주기 단축"

입력 2007-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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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외부전문가 자문 수렴

기업의 세무조사 결과, 불성실 사업자로 판단이 드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주기를 단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한 개인사업자 중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관리 대상자의 선정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7일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설치,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대상선정에 관한 논의와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 사업자의 성실ㆍ불성실 여부에 따라 조사주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현재는 조사대상 선정시 조사결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4~5년)이 지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유도키 위해 조사결과를 추후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구했고 자문위원들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관리 대상자의 선정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의 기장신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장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자료상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차 발행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상 행위가 빈번하다고판단해 자료상 조사와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와 논의, 이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자문위원회 도입 취지에 따라 매년 2차례 위원회를 개최, 조세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사대상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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