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마련

입력 2015-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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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와 감사위원회 기능 활성화, 내·외부 감사 연계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발표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 결산 감독 등 재무제표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일부에서 법규인식의 부재와 형식적인 운용실태가 나타나 이번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부-내부 감사간 기능 연계가 부족해 회계의혹이나 내부통제 허점 등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독 당국은 이번 모범사례를 통해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고 기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위원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세부 양정방안으로 모범사례 준수 여부가 고려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감리 과정에서 감사와 감사위원 등의 회계감사 관련 감독 소홀 여부를 판단할 때 모범사례 준수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며 “외감규정 시행세칙 사전예고 후 의견수렴 중이며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감사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외부-내부 감사연계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경고할 수 있는 선순환 감사구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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