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내년 특허담보대출 지원 250억원으로 확대

입력 2015-12-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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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년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운전ㆍ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20억원 이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포인트 차감한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해 융자, 중소기업은 특허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발생, 대출기간 이상의 잔여기술 수명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중진공은 특허담보 대출 희망기업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담보가치와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60%이내에서 담보가치로 인정해 신청기업에 직접대출을 실시한다. 중진공의 특허담보대출은 평가소요 기간이 짧고, 별도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중진공은 현재까지 129개 업체를 대상으로 433억원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했다. 특허담보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해 사전상담 후 기술가치평가ㆍ기업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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