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에코, 최대주주가 신주발행무효소송 청구

입력 2007-05-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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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에코는 7일 최대주주인 도충락 씨가 지난 3월 이사회결의에 의한 보통주식 73만6066주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충락 씨는 전 서울시의원으로 300억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월 기존의 최대주주였던 인터내셔널 에코벤처로부터 일부 주식을 넘겨받아 지분 11.65%(120만주)를 보유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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