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입력 2015-12-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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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다, 적발되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혁신처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또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절반이 깎인다.

아울러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징계 대상자는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못받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 시행규칙은 금품·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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