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ㆍ법제처, '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000건 정비완료

입력 2015-12-28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올 들어 지금까지 자치법규 1만 3946건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총 8만 7613건(작년 말 기준)을 검토해 1만 5818건을 정비 대상으로 발굴, 이 가운데 88%를 고치거나 폐지했다.

또 나머지 1872건은 지방의회에 계류돼 다음달 중으로 정비가 끝난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유형은 ▲ 상위법령 미반영 9천117건 ▲ 상위법령 위반 2천216건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천538건 ▲ 시효가 끝나 적용 대상 부재 522건 ▲ 어려운 용어 1천789건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와, 적용 대상이 없어진 조례·규칙 4천200여 건은 대부분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 나머지 자치법규는 내용을 개정했다.

한편 행자부와 법제처, 17개 시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자치법규 정비 성과를 공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95,000
    • +0.37%
    • 이더리움
    • 3,126,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74%
    • 리플
    • 1,997
    • +0%
    • 솔라나
    • 122,300
    • +0.41%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45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60
    • +7.97%
    • 체인링크
    • 13,140
    • +0.08%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