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ㆍ법제처, '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000건 정비완료

입력 2015-12-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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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올 들어 지금까지 자치법규 1만 3946건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총 8만 7613건(작년 말 기준)을 검토해 1만 5818건을 정비 대상으로 발굴, 이 가운데 88%를 고치거나 폐지했다.

또 나머지 1872건은 지방의회에 계류돼 다음달 중으로 정비가 끝난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유형은 ▲ 상위법령 미반영 9천117건 ▲ 상위법령 위반 2천216건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천538건 ▲ 시효가 끝나 적용 대상 부재 522건 ▲ 어려운 용어 1천789건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와, 적용 대상이 없어진 조례·규칙 4천200여 건은 대부분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 나머지 자치법규는 내용을 개정했다.

한편 행자부와 법제처, 17개 시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자치법규 정비 성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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