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잘 모시는 조건으로 집 줬더니'…대법원, 부자간 소송전 아버지 손 들어줘

입력 2015-12-28 0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부모 공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로부터 소송을 당해 소유권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 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씨는 2003년 12월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을 주기로 계약했다. 아들은 유 씨의 뜻에 따라 각서를 작성했는데, 유 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이를 어기면 단독주택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10년 뒤 유 씨는 아들을 상대로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 동안 유 씨의 아내는 건강이 나빠져 스스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유 씨와 같은 주택 1층에 살던 아들이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대로 된 간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아들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당신이 신부야? 천년만년 살 것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유 씨는 지난해 2월 단독주택을 넘겨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아들에게 보낸 뒤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가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넘겨준 것은 각서 기재 내용대로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는 판단에서다. 1심 재판부는 "부모 자식 간 부양의무는 당연한 것인데도, 유 씨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양을 충실히 한다는 조건을 단 것은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부양의무를 요구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 씨의 아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유 씨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유 씨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각서를 받아뒀기 때문에 가능했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국회에는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홀대한 경우 증여계약 해제범위를 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장진영(44) 변호사의 제안으로 민병두(57)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않거나 패륜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기존 요건 외에 부모를 학대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대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00,000
    • -0.65%
    • 이더리움
    • 3,466,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1.93%
    • 리플
    • 2,102
    • +0.53%
    • 솔라나
    • 130,600
    • +3.08%
    • 에이다
    • 394
    • +3.68%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25%
    • 체인링크
    • 14,750
    • +2.36%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