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전학 등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입력 2007-05-04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직장 또는 학교를 옮기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 5대 신도시는 3년 중 2년 거주)하지 않고 팔아야 할 때 앞으로는 '집을 팔 때까지 1년간 거주'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1년은 무조건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줬다.

예를 들어 2006년 초부터 서울에 살던 1주택자가 2006년 10월 다른 도시로 전근 명령을 받게 돼 가족이 모두 이사해야 한다면 종전에는 해당 사유(전근 명령)가 발생하기까지 1년이 안 돼 이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집을 팔 때까지 1년만 채우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43,000
    • -2.81%
    • 이더리움
    • 2,491,000
    • -5.54%
    • 비트코인 캐시
    • 286,000
    • -5.3%
    • 리플
    • 1,664
    • -2.86%
    • 솔라나
    • 103,800
    • -7.16%
    • 에이다
    • 230
    • -5.74%
    • 트론
    • 500
    • +0.4%
    • 스텔라루멘
    • 291
    • -8.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30
    • -4.54%
    • 체인링크
    • 11,390
    • -5.71%
    • 샌드박스
    • 78.65
    • -7.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