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삼성에 2100억원 추가 청구

입력 2015-12-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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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삼성전자로부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으로 일단 5억4800만달러(6390억원)를 받아낸 애플이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으로 1억8000만달러(2100억원)를 추가로 청구하고 나섰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공열람(PACER) 시스템에 올라온 소송서류에 따르면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애플은 이달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서류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접수했다.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추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2012년에 나온 배심원단 평결 이후에도 계속 판매된 삼성전자 기기 5종에 관한 것이다. 당시 평결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은 2011년 4월에 1심 법원인 새너제이 지원에 소장이 접수됐으며, 2012∼2014년에 1심 재판이 열린 데 이어 올해 5월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이 손해배상액을 5억4800만달러로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달 14일께 애플에 이 돈을 일단 지급했으나, 이와 동시에 미국 대법원에 이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해 소송이 법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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