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460만원 촌지 받은 교사 무죄 판결… 교육청 "파면 요구"

입력 2015-12-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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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460만원 촌지 받은 교사 무죄 판결… 교육청 "파면 요구"

학부모에게서 460만 원 어치의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신 모씨는 담임을 맡으며 6개월여 동안 학부모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 원어치의 촌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포착하고 파면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자녀를 신경써서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라며 신씨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학교 법인에 신씨의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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