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460만원 촌지 받은 교사 무죄 판결… 교육청 "파면 요구"

입력 2015-12-24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크리스마스 연휴엔 뜨끈하게 '국내 온천여행지 10'

크리스마스 이브를 달굴 싸이 콘서트 드레스코드는??

치킨매니아 “비닐치킨 가맹점 폐점… 담당직원 중징계” 공식 사과

“몽고식품 회장, ‘X자식아’ 욕설… 술병 집어 던지기도” 운전기사 폭로



[카드뉴스] 460만원 촌지 받은 교사 무죄 판결… 교육청 "파면 요구"

학부모에게서 460만 원 어치의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신 모씨는 담임을 맡으며 6개월여 동안 학부모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 원어치의 촌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포착하고 파면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자녀를 신경써서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라며 신씨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학교 법인에 신씨의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36,000
    • +0.14%
    • 이더리움
    • 3,425,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1.5%
    • 리플
    • 2,232
    • -0.18%
    • 솔라나
    • 138,700
    • +0.29%
    • 에이다
    • 426
    • +0.24%
    • 트론
    • 449
    • +0.45%
    • 스텔라루멘
    • 256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44%
    • 체인링크
    • 14,430
    • +0%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