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460만원 촌지 받은 교사 무죄 판결… 교육청 "파면 요구"

입력 2015-12-24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크리스마스 연휴엔 뜨끈하게 '국내 온천여행지 10'

크리스마스 이브를 달굴 싸이 콘서트 드레스코드는??

치킨매니아 “비닐치킨 가맹점 폐점… 담당직원 중징계” 공식 사과

“몽고식품 회장, ‘X자식아’ 욕설… 술병 집어 던지기도” 운전기사 폭로



[카드뉴스] 460만원 촌지 받은 교사 무죄 판결… 교육청 "파면 요구"

학부모에게서 460만 원 어치의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신 모씨는 담임을 맡으며 6개월여 동안 학부모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 원어치의 촌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포착하고 파면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자녀를 신경써서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라며 신씨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학교 법인에 신씨의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26,000
    • -1.7%
    • 이더리움
    • 3,384,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2.77%
    • 리플
    • 2,052
    • -2.05%
    • 솔라나
    • 130,200
    • +0%
    • 에이다
    • 388
    • -1.02%
    • 트론
    • 514
    • +1.78%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1.95%
    • 체인링크
    • 14,560
    • -1.09%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