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엔에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유효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다.
이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다.
입력 2015-12-23 14:53
동양피엔에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유효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다.
이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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