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매각 본입찰 마감…태평양시멘트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입력 2015-1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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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시멘트가 쌍용양회 공개매각 본입찰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과 관련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태평양시멘트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KDB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지분에 대한 인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22일 쌍용양회 지분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시하는 바”라고 밝혔다.

현재 쌍용양회는 채권단이 지분율 46.14%로 최대주주 자리에 있으며, 태평양시멘트가 지분 32.36%로 2대 주주이다. 채권단은 지난 10월 쌍용양회 보유 지분에 대한 공개매각에 나섰으며, 이를 두고 태평양시멘트는 우선매수청구권 유효에 따른 쌍용양회 공개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6일 태평양시멘트는 쌍용양회 공개매각절차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채권단에 채권단이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 일괄 인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채권단은 기존에 밝힌대로 22일인 이날 쌍용양회 매각 본입찰을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3시 마감했다. 본입찰에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와 시멘트 업계 2위 한일시멘트가 최종 접수했다.

이와 관련 태평양시멘트는 “매각협의회는 태평양시멘트의 교섭과 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본입찰을 강행했다”며 “이는 향후 더 큰 혼란과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알렸다.

더불어 양측은 쌍용양회 매각 중인 지분에 대한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청구권 유효여부와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시멘트는 “매각협의회가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에 대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보는 M&A 거래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상 인정되는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태평양시멘트는 “매각협의회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공개매각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우선매수청구권 확인 소송과 더불어 매각절차 중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도 적극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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