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공공부문 정원 1%,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채운다

입력 2015-12-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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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방지·저출산 극복 역량 집중…육아휴직 등과 연계 패키지 지원 강화

정부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인 ‘시간선택제’ 확산의 선봉에 선다. 오는 2018년까지 공공부문 정원의 1%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채워진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채용될 때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것이 아닌,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나 출산, 학업, 퇴직 준비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두 차례나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일선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에 중점을 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ㆍ운영토록 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공공부문의 60%, 2017년까지 80%가 도입하고 2018년 전면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때 부처ㆍ기관별로 정원의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목표 인원은 국가직 1500명, 지방직 2900명, 공공기관 2700명 등이다.

또 출산ㆍ육아, 질병ㆍ사고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 기존 유관 제도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연계한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 임신ㆍ출산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단축근무→출산휴가→육아휴직 등과 함께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패키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대체 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운영 중인 ‘민간 대체인력뱅크’에 공공기관에 특화된 대체인력 풀(Pool)도 만든다. 아울러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충원 시 초과 인원에 대해 인건비 지급을 허용하고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육아휴직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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