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도로점용료 상승률 10%로 제한...건축물 점용료 산정요율 4%로 조정

입력 2015-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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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10% 감면 등을 골자로한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연간 도로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단일화해 10%로 조정한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일률적으로 4%로 조정했다.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한다.

이중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이어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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