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12-18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

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절차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공장 운영 경험이 없는 공사가 예상보다 7조원이 더 들어가는 인수를 추진했다면, 공시자료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반면 강 전 사장은 NARL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베스트 사는 당시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고, 독점 협상권을 제안받아 급하게 추진했을 뿐, 손해를 예견하거나 감수한 것은 아니라는 게 강 전 사장 측 설명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50,000
    • -0.59%
    • 이더리움
    • 3,455,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29%
    • 리플
    • 2,133
    • -0.37%
    • 솔라나
    • 128,900
    • +0.39%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82
    • -1.03%
    • 스텔라루멘
    • 257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5%
    • 체인링크
    • 14,030
    • +0.65%
    • 샌드박스
    • 121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