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첨단기기 활용해 직업훈련하면 지원비 2배

입력 2015-12-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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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스마트훈련’으로 인정받을 경우 기존보다 지원비를 2배 더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훈련 커리큘럼을 작성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스마트훈련 인정을 신청하면 평가원이 심사 후 인정한다.

스마트훈련은 가상현실, 위치기반서비스 등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는 인터넷원격훈련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훈련이라 할지라도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돼 사업주가 스마트훈련을 하면 기존 인터넷훈련보다 2배 이상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A등급 8시간 훈련을 기준으로 기존 인터넷훈련의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3만7724원이지만, 스마트훈련으로 인정받으면 9만8400원을 지원받는다. 스마트훈련 운영기관과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심사ㆍ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박종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도 스마트 시대에 맞는 스마트훈련이 필요하다”며 “더욱 많은 사업주가 부담 없이 스마트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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