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밀대' 냉면육수 놓고 형제간 법정 다툼… 사실상 동생 승소

입력 2015-12-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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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냉면 전문점 '을밀대' 육수공장을 둘러싼 형제간 법정 분쟁에서 동생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을밀대 마포지점 운영자 김모씨가 강남지점을 운영하는 동생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형제는 평양냉면 전문점 '을밀대'를 운영한 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았다. 형은 1998년부터 을밀대 마포지점을, 동생은 2010년부터 을밀대 강남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동생은 강남점 개업 당시 육수공장을 운영하는 형에게 육수 등을 공급받아왔는데, 정산방법과 액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자 2013년 9월 대금지급을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이모씨가 공장 소유권 절반을 동생에게 넘겨줬고 동생은 2013년 11월부터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형은 육수솥, 진공포장기 등의 집기와 설비는 자신이 구매한 것이니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공장 내 집기와 설비 등을 구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002년 공장을 설치·운영한 사람은 김씨 형제의 부모라는 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형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해 을밀대 운영자금으로 육수공장에 집기 및 설비 등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을밀대의 운영자금이나 운영수익이 모두 형 소유라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생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육수대금 1000만원은 형에게 지급하고, 형 역시 동생에게 과다하게 받은 대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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