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1심 무죄 선고

입력 2015-12-17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밋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사안 관련 명예훼손은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두고,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형사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90,000
    • +1.1%
    • 이더리움
    • 3,454,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0.21%
    • 리플
    • 2,257
    • +0.89%
    • 솔라나
    • 140,000
    • +0.94%
    • 에이다
    • 429
    • +1.66%
    • 트론
    • 450
    • +3.21%
    • 스텔라루멘
    • 260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2.18%
    • 체인링크
    • 14,590
    • +0.62%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