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안 연말까지 합의 안 되면 직권상정”

입력 2015-12-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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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안 협상을 타결하지 못 할 경우 직권상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우리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까지 4개월 남았으니까 선거구 획정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 되거나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늦어도 이달 중으로 여야 합의 못 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모두 국민 앞에 제가 의장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단조치라고 표현했는데 연말연시에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회의장은 안건의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정 의장은 그러나 경제 활성화 법안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법 85조에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가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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