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주주 혜택 늘어난다

입력 2015-12-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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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 테스는 보통주 1주당 210원의 현금배당과 더불어 1주당 0.02주의 무상증자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현금배당에 대해선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일반주주들의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덜 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결산배당부터 적용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기존 15.4% 징수하던 세금에 비해 주주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고배당기업의 일반 개인 주주들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약 42% 덜 낼 수 있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현금배당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상증자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합리적인 배당정책과 변경된 제도 적용을 통해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소득 증가도 추가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되며 9%의 원천징수세율과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25%의 분리과세가 가능한 제도다. 고배당기업이 되기위해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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