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 (2보)

입력 2015-12-15 1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00억원 대 기업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대로 이 회장에게 가중처벌법인 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이 일본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이 보증을 섰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이상 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의 건강 문제는 집행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배임 혐의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J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30,000
    • -2.68%
    • 이더리움
    • 2,518,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292,300
    • -2.83%
    • 리플
    • 1,669
    • -2.4%
    • 솔라나
    • 104,800
    • -4.73%
    • 에이다
    • 229
    • -5.37%
    • 트론
    • 498
    • -0.99%
    • 스텔라루멘
    • 296
    • -4.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80
    • -4.21%
    • 체인링크
    • 11,500
    • -3.77%
    • 샌드박스
    • 79.51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