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 (2보)

입력 2015-12-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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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 대 기업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대로 이 회장에게 가중처벌법인 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이 일본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이 보증을 섰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이상 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의 건강 문제는 집행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배임 혐의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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