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 연말까지 안 되면 직권상정”

입력 2015-12-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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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특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관련, ‘특별조치가 직권상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안 그러면 선거가 안 될 수 있다”면서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만료되고 본회의가 못 열리면 정개특위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따른 상황을 점검해봐야 하고, 의장이 결단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고 했다.

직권상정 안건에 대해선 “ 여야가 주장하는안과 이병석 중재안 등”이라며 3가지를 제시했다.

직권상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연말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현행 선거구 무효화로 예비후보 등록이 모두 취소되는데, 이를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게 정 의장의 해석이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는 때에만 법안의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본회의로 자동부의된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 다시 한 번 선거구획정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그러나 다른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 또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또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대해 “말을 함부로 배설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를 안 한 사람한테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배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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