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토지수용권 행사는 합헌

입력 2007-04-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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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국가로부터 토지수용권을 인정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은 합헌이란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7일 민간인 기업자에게 별다른 규제 조항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입지법 22조 1항과 2항은 사업 인정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는 단계에서나 적용될 법률조항들이므로 사업인정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입지법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민간기업의 지정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일반 지방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시의 방법을 통한 통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등이 보장돼 있으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우 모씨는 충남 도지사가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해 아산시 탕정면 일원 토지를 `탕정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자 법원에 지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산업입지법 관련 조항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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