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입력 2015-1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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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1년여만에 다시 법원을 찾은 극동건설이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복귀를 앞당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졸업한 극동건설은 인가된 회생계획안대로 회사를 경영하다가 지난 7일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런 경우 법원은 엄격한 심사를 해서 신중하게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인수합병(M&A) 계약 체결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고, 시공능력평가순위 44위인 대형건설업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 등을 감안해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극동건설은 회생절차 종결 후 자체적으로 M&A를 추진해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3월 2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경영진인 박상철 대표이사가 맡아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우량계열사를 통해 극동건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은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은 이날 같은 시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윤 회장이 극동건설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배임에 해당한다면서도,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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