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영진 KT&G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1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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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영진(57) 전 KT&G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4일 민 전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KT&G 협력사들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납품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민 전 회장에게 건넸다는 협력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다. 민 전 사장은 검찰 조사를 통해 금품 거래가 없었고, 축의금의 경우 액수가 커 곧바로 돌려줬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사장은 충북 청주시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과 소망화장품 인수·운영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3년 부동산개발 사업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민 전 사장은 정·관계 로비스트로 알려진 남모(5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남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117억원대 KT&G내장산 연수원 신축 공사를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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