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9만원 포스터' 게재 예술가, 벌금 10만원 선고유예 확정

입력 2015-12-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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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作, '왜 나만 갖고 그래')
(이하作, '왜 나만 갖고 그래')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길거리 담벼락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예술가 이하(47·본명 이병하) 씨에게 선고 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5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근처에 풍자 포스터 수십 장을 붙였다. 전 전 대통령이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 수표를 들고 있는 그림이었다. 검찰은 이 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광고물을 함부로 붙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씨가 사전에 주택 소유자가 거주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벌금 10만원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예했다.

이씨는 2012년 6월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에 붙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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