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소속 은행, 해외 금융기관 인수 가능

입력 2007-04-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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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구조조정ㆍ경제개발 전문 PEF 설립... 정부, 금융기관 해외진출 전략 마련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들이 해외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해외투자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을 허용하고 산업은행과 민간 투자은행(IB)이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PEF를 설립해 아시아 지역 기업 구조조정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키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금융연구원이 주관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 금융지주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사의 외국 자회사 지분 최저 보유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이같은 법률안이 마련되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외국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자회사를 두는 경우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기준지분 이하로도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기준지분 이하로도 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회사와 동일 업종'으로 제한된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도 금융업 및 금융업 관련 업종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손자회사를 증권사나 보험사 등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기회 다양화를 위해 역외 SPC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역외 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 5% 이상 금지, 타회사 지분 10%이상 출자 금지 등의 자산운용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역외 SPC 투자 자금이 국내로 역류해 관련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PEF를 추가해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보험사도 15% 이상의 PEF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금융기관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구조조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은행 주도 아래 연말까지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구조조정ㆍ경제개발 전문 PEF'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금력 및 개발금융 경험과 민간 투자은행(IB)의 노하우를 활용해 아시아 지역의 기업인수ㆍ부실채권ㆍ개발금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PEF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금융기관 해외진출 전략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금융허브지원팀을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민간지원기관으로 육성하고 하반기에는 정부차원의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OIIS)을 구축,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해외 현지법인 설치의 신고수리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해외점포 신규설치 허용기준도 완화하는 대신 해외영업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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