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구속 기소…무고·아동학대 혐의

입력 2015-12-1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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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명 '세 모자 사건'이 거짓으로 판명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구속 기소됐다.

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일으킨 어머니 이모(44·여)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사건들의 수사 결과 이들의 성폭력 피해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경찰 조사에서 무속인 김 씨가 이 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안산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도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씨의 두 아들에게 긴급생계비 80만원과 정신병원 치료비 및 심리예술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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