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피해예방 위해 계약부터 모든 것 문서화해야"

입력 2007-04-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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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 하도급 피해예방 10계명'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시 계약이나 작업지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문서로 남겨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예방을 위한 10계명'을 발표하고 ▲하도급 계약단계 ▲하도급 계약 이행단계 ▲납품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때는 그 구두지시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가결정 등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나 지급조건에 대해서도 구두로 약속했을 때 구두약속사항을 기재하면서 좀 더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서면을 발송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 대해 언급이 없으면 작업 착수 전에 하도급대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발송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공정위는 또한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원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 발송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주자나 원사업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는 제3채권자의 (가)압류 등의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는데도 하도급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포기각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부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해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공정위는 아울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선급금,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 및 지급내역을 확인해 그에 따른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가 도중에 추가됐어도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주지 않으면 작업물량이나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 추가 소요금액을 문서로 통보하고 작업일지에 기록하는 등 문서화하는 것이 피해예방의 최선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재고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발주물량의 수령을 거부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해야 조사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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