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ㆍ현대정유, '.kr' 도메인 확보 실패

입력 2007-04-25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잖은 대기업들이 자사의 '.kr' 도메인을 확보하지 못하고 개인 또는 타 업체에 선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메인 공인 등록기관인 후이즈에 따르면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kr 도메인의 선점 및 혼란을 막고자 기존 .co.kr 도메인 소유주에게 우선 등록 기간을 줬으나 상당수 기업들이 이 기간에 해당 도메인 확보에 실패했다.

롯데마트는 기존의 'lottemart.co.kr'의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 중이었으나 우선 등록기간에 'lottemart.kr'을 등록하지 못해 동시등록 기간에 치열한 등록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lottemart.kr'은 롯데마트가 등록하지 못하고 개인에 의해 선점됐다.

현대정유도 오일뱅크의 .kr 도메인인 'hyundaioilbank.kr' 확보에 실패했다. 이외에 'sportsseoul.kr', 'hankyung.kr' 도메인 역시 기존 co.kr 등록자인 스포츠서울21과 한경닷컴이 등록하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94,000
    • +1.08%
    • 이더리움
    • 3,136,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0.94%
    • 리플
    • 2,096
    • +1.7%
    • 솔라나
    • 132,500
    • +2.71%
    • 에이다
    • 391
    • +1.56%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47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3.09%
    • 체인링크
    • 13,650
    • +1.71%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