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대 기숙사 신축 허가는 정당"

입력 2015-12-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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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들이 기숙사 건축허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대 인근 주민 노모씨 등 6명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2014년 7월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학교용지 27,826㎡에 대학생 기숙사를 조성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서대문구가 산지전용 허가를 생략하고 이대 기숙사 신축 허가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만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라는 공익상 필요가 있으므로 기숙사 신축 자체가 불법이나 특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씨 등은 서대문구가 허가한 기숙사 건축이 "인근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대가 기숙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선거리로 5~100m 떨어진 노씨 등의 거주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고,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숙사 건축에 문제가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기숙사 부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더라도 이 허가 권한 역시 건축허가 권한을 갖는 서대문구에 속하기 때문에 허가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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