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3천억원 비용 절감"

입력 2007-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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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및 교육비 포함 항목 확대... 간소화 효과 증대 예상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473만명이 이용, 3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4일 "지난해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 첫 해 사용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원가입 339만명, 부양가족 등록 134만명 등 총 473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5년 과세표준 있는 근로자 대비 회원 가입자의 비율은 55.6%에 해당, 시행 첫해임에도 간소화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정산시 영수증 수집에 따른 시간절약 효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간소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없고 보험사 및 신용카드 회사 등도 증빙서류 발송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형수술과 보약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와 제출 대상 의료기관 수가 증가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육비 자료도 추가로 수집돼 간소화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별거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공유 프린터기에서는 출력이 제한되는 등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며 "연말까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 자료와 관련, 의료단체에서 환자의 모든 진료내역이 제출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국세청에 제출되는 자료는 환자의 병명 등 진료내역을 제외한 의료비 수납(영수)내역이므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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