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원 2086명 법적 단속권 가진다

입력 2015-12-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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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도로법 개정안 통과

그 동안 법률상 단속 권한이 없던 국도와 고속도로의 과적단속원에게 단속권이 부여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시 원미구 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공무원에게만 과적차량 단속권을 부여해 왔던 것을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민간인 직원에게도 과적차량 단속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11월말 현재 전국의 과적단속원은 2124명. 이중 1.8%인 국도 과적단속원 38명만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이고, 나머지 2086명(98.2%)는 도로법상 과적단속권이 없는 민간인이다.

결국 단속권이 없는 과적단속원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해왔던 것으로 과적 단속처분의 법적효력 문제와 함께 위험천만한 과적단속 현장에서의 단속원 안전문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었다.

이번 도로법 개정으로 2086명의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민간인 단속원들에게 과적차량 단속권이 부여되게 된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과적단속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도로법 개정을 주도한 김 의원은 “민간인 과적단속원이 막상 단속권이 없다 보니, 과적차량이 단속에 불응하거나 물리적인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어 단속실효성이 떨어졌고, 결국 단속권이 있는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들과 합동단속에 의존하는 등 행정적 낭비가 많았다”며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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