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난 목사 간통죄 폐지로 "휴~ 살았다"

입력 2015-12-04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유부녀와 바람을 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일 주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간통·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6월 40대 주부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22,000
    • -0.25%
    • 이더리움
    • 2,691,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302,900
    • +0.43%
    • 리플
    • 1,450
    • -2.29%
    • 솔라나
    • 103,700
    • -0.19%
    • 에이다
    • 280
    • +1.82%
    • 트론
    • 461
    • -1.07%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0.59%
    • 체인링크
    • 11,620
    • +0.35%
    • 샌드박스
    • 58.34
    • -0.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