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하수관 개선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해야”

입력 2015-12-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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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제안

하수도요금이 처리원가에 비해 훨씬 낮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하수관 교체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확보 측면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하수도요금 수준 및 요금산정 기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평균 하수도요금은 t당 356.9원에 불과했다. 지자체는 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인한 부족분을 지방의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후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의 교체 개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처는 2013년 기준으로 1t을 처리하기 위한 실제 총괄원가가 930.7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간 하수도요금은 356.9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38.3%에 불과했다.

입법처는 우리나라 하수도 요금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덴마크의 하수도요금은 우리나라의 16배에 달하고 독일 9.8배, 미국은 7배에 달했고 일본도 우리보다 3.2배나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요금으로 하수관 교체 및 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입법처는 밝혔다. 낮은 투자보수율은 하수도사업의 기업유지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법처의 지적이다.

입법처는 개선안으로 지나치게 원가보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미래 투자에 대한 비용확보 측면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수도 시설 재구축 비용 확보를 위한 원가구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적정 투자보수율 결정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투자보수율은 수도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 준비자금을 말한다. 전기·가스요금 등과 같이 자본자산가격 결정모형 방식으로 보수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하수도요금에 대한 상이한 구간체계 개선을 위해 용도별 기본료와 누진 구간체계를 통일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최저사용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적정기본료와 누진 구간체계의 설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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