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온라인 대출업'에 VC 투자 허용… 중기청, 관련 규정 개정

입력 2015-12-03 1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청은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털(VC)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이다. 현재 국내시장에선 약 50개 업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에 대한 법이 없어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업체'와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체'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중기청은 P2P 온라인 대출업의 발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자생적으로 업체들이 창업을 하고 있어 다양한 정책방향을 검토해 왔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기청은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일 경우 P2P 온라인 대출업에 VC의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대부업체가 모회사이고,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이거나, 대표이사가 대부업과 플랫폼 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VC 투자금은 대출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자금이 대출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VC 투자금 사용처를 플랫폼 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한 것이다.

중기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활성화 취지와 대부업에 대한 벤처투자 금지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P2P업체를 통해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플랫폼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75,000
    • -0.99%
    • 이더리움
    • 3,372,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0.2%
    • 리플
    • 1,914
    • +0.68%
    • 솔라나
    • 137,500
    • -0.29%
    • 에이다
    • 278
    • -2.46%
    • 트론
    • 460
    • -0.43%
    • 스텔라루멘
    • 267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0.53%
    • 체인링크
    • 15,490
    • +0.52%
    • 샌드박스
    • 47.51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