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창호 전 홍보처장 영장 청구

입력 2015-1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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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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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50)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대표로부터 6억29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이 대표를 조사하던 중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3일 김 전 처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13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에도 김 전 차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김 전 처장을 긴급체포했다.

한편 김 전 처장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2012년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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