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수억원 가로챈 엔젤투자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5-12-03 06:44 수정 2015-12-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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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엔젤투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재정ㆍ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2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사 디렉터 김모(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2~3월 유령 회사를 세우고 금융기관에서 3억7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중소기업청 보조금 5000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10월에는 입출금 내역서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해 보조금 9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사 범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7월 ‘조세ㆍ재정중점수사팀’을 신설하고 나랏돈을 빼돌리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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