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개선’ 남양유업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03 0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이 해당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이날 새벽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남양유업 방지법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관광진흥법을 주고받는 데 합의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단독 하마스 “네타냐후 합의안 거절, 총선 앞둔 시간 끌기”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96,000
    • +1.02%
    • 이더리움
    • 2,710,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305,300
    • +2.04%
    • 리플
    • 1,489
    • -1.72%
    • 솔라나
    • 105,000
    • +0.1%
    • 에이다
    • 267
    • -2.91%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31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80
    • +1.05%
    • 체인링크
    • 11,610
    • +0.09%
    • 샌드박스
    • 58.86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