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연계돼 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03 0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도 공무원 연금과 마찬가지로 부담은 늘고 받는 액수는 줄어들게 됐따.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51명, 기권 45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은 2016년 8%로 인상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올려 사학 교직원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도록 했다.

반면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져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84,000
    • +0.66%
    • 이더리움
    • 2,714,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1.47%
    • 리플
    • 1,462
    • -1.42%
    • 솔라나
    • 103,800
    • +0.29%
    • 에이다
    • 283
    • +4.04%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0.97%
    • 체인링크
    • 11,630
    • +1.04%
    • 샌드박스
    • 58.36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