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방지법 정무위 통과… 법 위반 땐 피해액 3배 징벌적 배상

입력 2015-12-02 1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이 해당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이날 새벽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남양유업 방지법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관광진흥법을 주고받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관광진흥법은 5년간 한시적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해 학교 앞 절대 정화구역을 50m에서 75m로 확대해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39도까지 치솟는다⋯수도권ㆍ광양 폭염중대경보 [날씨]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태풍 '돌핀' 이어 '찬홈' 등장…예상 경로에 한국 '한숨'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0: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63,000
    • +0.18%
    • 이더리움
    • 2,699,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302,700
    • +0.3%
    • 리플
    • 1,496
    • -1.77%
    • 솔라나
    • 104,500
    • -0.57%
    • 에이다
    • 270
    • -1.1%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80
    • -0.33%
    • 체인링크
    • 11,510
    • -0.78%
    • 샌드박스
    • 58.61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