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상속’ 공제율 80% 적용

입력 2015-12-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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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5억원 이하의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 오른 80%를 적용받는다.

다만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상속 당시 공제 한도는 5억원까지다. 상속세 가운데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서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연소득 5000만원 초과하는 자는 순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다. 200만원 또는 250만원 넘게 순수익을 냈을 경우는 초과분에 한해 9%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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