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처럼 배당한다”…조합사칭 불법투자 사기 기승

입력 2015-12-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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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거짓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연간 1~7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12건까지 급증했다.

이들 업체는 양돈·버섯농장, 애완동물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연간 30~70%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며 주로 은퇴자 등을 겨냥해 대박심리를 자극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특히 초기 일정 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며 신뢰감을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A협동조합은 로또 예측번호를 보내주는 업체로 소개하면서 투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연금처럼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았다.

B영농조합은 “돼지를 키워 팔면 단기간에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만 하면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금을 유치했다. 초기에는 매월 8%의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곧 소식이 끊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유사수신 혐의로 통보한 12개 업체 중 11곳은 조합을 가장했고 1곳은 조합설립을 신고한 곳”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합설립 신고를 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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