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부 기업 과도한 투기성 외환매매 적발”(상보)

입력 2007-04-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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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전담팀 두고 데이트레이딩 실행…외환시장 교란 등 우려

한국은행은 20일 최근 외환거래 모니터링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과도한 투기성 외환매매 행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기업은 전통적 외환거래에 이어 파생금융거래까지 활용하면서 투기성 외환매매 실시하고 있다는 것. 모 기업은 지난 2005년경 파생금융거래를 이용한 과도한 투기성 외환매매로 200억원 이상의 환차손을 기록, 영업이익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환차익을 노리고 전담팀까지 두면서 과도한 일중매매(day trading)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투기성 외환매매 여부에 대한 일반적ㆍ이론적 기준은 없으나, 2006년 중 외환매매량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외환매매량이 외화실수요를 크게 상회하거나 ▲동일금액ㆍ만기의 반대매매가 반복되고 ▲일중 외환매매(day trading)가 과다한 업체를 선정한 후 이들의 거래기법 등을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과도한 투기성 외환매매와 관련해 기업 경영자에게 환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투기성 외환매매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현물환ㆍ선물환ㆍ스왑 반대매매 ▲先ㆍ先 스왑 ▲차액정산(ND) 통화옵션 ▲일중 매매(day trading) ▲Swap을 통한 원화 조달ㆍ운용 등의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매매 모니터링 결과 일부 기업은 스스로의 환율 전망 등에 따라 투기성 외환매매를 상당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대ㆍ중견기업은 현물환 반대매매는 물론 先ㆍ先 스왑, ND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거래까지 활용하면서 공격적으로 파생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은 현물환 반대매매, 일중 매매 등 단순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전담팀까지 두면서 월중 수백만달러를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중소기업은 실제 수출입관련 외환 실수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회 수백만달러의 투기성 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투기성 외환매매는 기업의 환차익으로 순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 외화유동성 증가 등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96년부터 외환거래 실수요 원칙을 점차 폐지해 왔으므로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환율이 일반인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소멸조건부 옵션중 Window조건부 거래(시장환율이 사전 약정한 특정 수준(Knock-out level)에 도달하더라도 전체 옵션계약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월 등 일정기간중의 계약만 소멸하는 옵션)가 늘어나 환차손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투기성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 ▲환리스크 확대 ▲외환시장 교란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 위축 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점 초래할 수 있다면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세계경제의 국제화 진전 등으로 환율변화가 극심한 가운데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환율전망도 매우 어려워 과도한 투기성 거래 시에는 환리스크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파생금융거래를 통한 외환매매는 그 특성상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 소규모 자금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손실도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가 없이 경영자의 직관, 일부 금융기관의 일방적 전망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리스크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투기성 거래가 많아질 경우 쏠림현상이 많아지고 이는 환율변동성 확대, 환차손 증가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이 기대와 달리 움직이는 경우 반대거래를 통한 청산이 불가피해 갑자기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면서 환율 급등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외 금융기관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환율전망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쏠림 현황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기업별 외환매매 한도를 재점검하는 등 과도한 투기성 외환매매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별 외환매매 한도는 수출입 등 실수요, 여신 한도, 전문인력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한도 재산정시 기업의 과도한 투기적 외환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각 은행이 대고객 외환매매관련 자체기준을 개정해 투기성 외환매매를 조장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해 달라”며 “아울러 향후 한은도 외환당국으로서 투기성 외환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과도한 투기거래가 발생할 경우 은행, 기업 등에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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