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시대]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 정부, 20일 내 행정절차 마무리

입력 2015-1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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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발효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시작된다.

한ㆍ중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 FTA는 비준동의안 통과에서 발효까지 2개월 가량 걸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비준동의 완료 공문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면 중국 측에 통보한 후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ㆍ개정해야 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된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마치는데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3일 차관회의, 8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모든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10일경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FTA 비준 후 발효까지 이행준비기간을 보면 한ㆍ미 4개월, 한ㆍ호주 10일, 한ㆍ캐나다는 30일이 소요됐다.

중국의 경우 비준절차 완료 후 발효까지 우리 보다 10일 가량 더 늘어난 3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국무원의 승인으로 비준이 이뤄진 뒤 FTA를 담당하는 관세세칙위원회가 소집된다. 전례에 따르면 1주일 뒤 세칙위에서 심사ㆍ결정이 진행된다.

이어 국무원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이뤄지며 이후 세칙위 공고와 양국의 공안 교환에 대략 16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양국이 조금씩 절차를 당긴다면 연내 합의를 거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ㆍ베트남 FTA, 한ㆍ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통과됨에 따라 각 국은 곧바로 연내 발효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 9월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으며 이행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한 뒤 우리나라와 발효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한중 FTA 비준 이후 발효 절차(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비준 이후 발효 절차(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비준 이후 발효 절차(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비준 이후 발효 절차(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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