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증권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절대 不可”

입력 2007-04-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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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수수료 부담 증가ㆍ금융선진국 허용 사례 전무

은행권이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은행연합회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권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한다면 당연히 은행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참가 허용은 법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증권사에서 지급결제가 안된다고 하지만, 이용 고객들이 지금도 문제없이 자금 이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결제 업무, 특히 자금 이체 업무를 전혀 못해 증권사 고객의 불편이 크다는 증권업계의 주장은 허구"라며 "증권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금 이체 참여 방법을 은행을 통한 간접 방식에서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하는 직접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로 ▲은행의 사적 자산에 대한 공유 요구는 무리 ▲금융산업의 기본 구조 훼손 가능성 ▲자금이체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상승 우려 ▲단기금리 경쟁 유발 가능성 ▲장기 자본시장의 발전에 역행 가능성 등을 꼽았다.

강 상무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현행 소액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과 은행권이 고객 편의 증진과 은행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은행권 고유 자산"이라며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주축으로 증권사들이 사실상 예금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전업주의 바탕의 금융산업 구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 상무는 “증권사가 참여하게 되면 금융결제원 참가기관이 증권사만큼 늘어나게 된다”며 "늘어나 참가기관 수만큼 나비효과와 같은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증권업계에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는 증권사보다 리스크면에서 열위에 있는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들 서민금융기관과 증권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서민금융기관의 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증권사의 투자예치금은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며, 또 투자예치금은 투자(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리스크 우려에 대해 자금규모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3개 서민금융기관의 입출금 규모는 하루 1조원 수준이지만, 증권사는 현재 5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또 그 규모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전례가 없다는 것도 은행권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7~8단계의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어 결제리스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발전한 선진금융국가에서는 이러한 전례가 없다”며 “유일하게 캐나다에서 증권사의 소액결제가 허용되고 있지만, 캐나다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가입한 증권사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강 상무는 또 고객 편의성 문제에 대해 "실제 국민들의 편의에는 은행을 통한 간접 방식이든 직접 결제 방식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증권사가 직접 처리하게 되면 타행간 거래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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