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시대]도규상 금융위 국장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 필요 있어”

입력 2015-11-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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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브리핑 일문일답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두 곳을 허가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예비인가의 경쟁은 어느 정도로 치열했는가.

▲ 구체적인 점수는 밝힐 수 없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사업타당성을 기준으로 카카오은행·K뱅크 컨소시엄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했다. 그 결과를 존중했다.

- 한국카카오와 케이뱅크 두 곳만 예비인가를 허가한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현행 은행법 체계 아래에서 1단계로 인가한 것으로 최대 두곳까지 인가한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사업계획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두곳을 예비인가 해주는게 타당하다는 외부인가평가위원회 평가의견을 감안했다.

-인터넷전문은행 2단계 인가 계획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 추가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 있어 속단하긴 어렵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계획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

▲ 30일 오전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두 예비인가자를 발표한다. 대국민약속이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약속의 무거움이 있는 만큼 두 예비인가자는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약속을 했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포화 상태의 국내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IT기술과 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핀테크 활성화와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은행 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현행법에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T기업 등도 은행 지분 보유가 4%로 제한돼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은산분리 원칙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대주주 사금고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사업자라도 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주간 지분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주 간 계약서는 어떻게 돼있나.

▲ 주주 간 계약서는 요구하는 인가신청 서류에 포함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 그 부분은 은행법 개정 이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의 우려대로 주주 간 계약서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 적발되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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