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뮤지스 경리, 음란성 포스터 제작 유포자 '선처' 결정

입력 2015-11-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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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사진=더셀러브리티)
▲경리(사진=더셀러브리티)

나인뮤지스 경리가 자신의 사진을 도용, 음란성 홍보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학생들을 선처한다.

나인뮤지스의 소속사 스타제국은 27일 "경리의 이미지를 도용해서 음란성 홍보 게시물을 만든 학생들을 지난 10월 서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교와 제작, 유포한 당사자들이 사과했고, 재발방지에 대한 구제적인 방안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문도 올렸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고소를 취하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고소는 예외적이다. 앞으로 회사 및 소속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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